돈 거래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 기간 이후 이자 약정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더욱 그렇죠.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이자 약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판결이 뒤엎어진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회사를 넘겨주면서 회사 채무뿐 아니라 개인 채무까지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담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원고 대신 빚을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정했습니다 (귀속정산).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였습니다. 특히 변제 기일 이후의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자율은 얼마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변제기 이후 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귀속정산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원심에서 이자 약정의 근거로 삼았던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원심은 김완석이라는 사람의 진술서와 증언을 근거로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임대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완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자 약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법정 이율인 연 5푼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증거의 신빙성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은 이자 약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에는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는 법으로 정해진 이율(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낮은 이율의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당 기간(약 1개월)을 정해 변제를 요청(최고) 후 소송을 통해 원금과 함께 상인 간 거래라면 연 6%, 일반 거래라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후 변제가 지연되어 이자를 재계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단순히 기존 이자를 더해서 새롭게 돈을 빌려준 것(준소비대차)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면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이자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자율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이자(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