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고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줄 때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인 간 금전 대차에서 약정이자가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지만, B 회사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정이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55조에 따라 상인 간 금전 대차에서는 대주(빌려준 사람)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비록 당사자 간에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인 간 금전 대차에서 약정이자 지급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이자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바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자 약정이 불분명하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인 간 금전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연 6%)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개인 간에는 이자 약정 없으면 이자 청구 불가, 지연손해금만 가능)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간 돈거래 시 약정 이자가 법정 이자보다 낮으면 법정 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 등으로 돈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이자(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피고)이 빌린 사람(원고)에게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이자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