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법으로 정해진 이율보다 낮게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빌려줄 때 이자 약속은 중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이나 연체 이자율(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약속이 없다면 법으로 정해진 이율(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 약속? 인정받기 어려워요!
만약 돈을 빌려줄 때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이율에 대한 다툼이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사람이 "맞아요, 낮은 이율로 약속했어요."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월 2%의 이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연 3%의 이자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법정이율인 연 5%보다 낮은 이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28528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율이 법으로 정한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약정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간 돈거래 시 약정 이자가 법정 이자보다 낮으면 법정 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 등으로 돈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피고)이 빌린 사람(원고)에게 이자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이 이자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