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사이 돈거래, 이자 약정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돈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친구 을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사이니까 월 0.1%(연 1.2%)의 낮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처음 약속했던 낮은 이자 대신, 현재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다면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입니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 약정이 없어 이자 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즉, 처음에 낮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돈거래는 감정적인 부분이 얽혀있어 더욱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약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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