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의 집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이미 돈을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집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아 횡령죄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갚아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았다"라고 믿고 담보로 잡은 집을 판매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직 돈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진짜로 돈이 남았다고 믿었고, 그래서 집을 판매한 것이라면 횡령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을 판매한 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채무액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담보물을 처분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악의적으로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며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적어도 채무액에 대한 진정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예: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빚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만약 멋대로 팔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자동차 같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담보물을 마음대로 팔았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몰래 추심해서 썼다면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판결. 두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처분해 버렸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