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279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의 유무(소극)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2529 판결(집20③형74), 1985.11.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170)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91노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한 공소외 B가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B에게 잔존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과 채무자인 위 공소외 B와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정이라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동산(예: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 담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빚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만약 멋대로 팔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자동차 같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담보물을 마음대로 팔았다고 해서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몰래 추심해서 썼다면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판결. 두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물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처분해 버렸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