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회사 주식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만 갖는 걸까요? 아니면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환매조건부 주식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문화까스)가 자금난을 겪자 유공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문화까스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때 계약은 환매조건부로, 문화까스가 일정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까스는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했고, 유공은 해당 주식을 동해유업에 넘겼습니다. 이에 원래 주주들은 유공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유공과의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며, 화의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문화까스의 원래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공정 계약 여부: 민법 제104조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법원은 문화까스가 자금난에 처해 궁박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유공이 이를 악용하려는 의도(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참조)
환매조건부 주식과 의결권: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사더라도, 매수인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중에 돈을 받고 주식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2조, 상법 제335조 참조)
화의 조건 위반 여부: 법원은 유공이 주식을 동해유업에 양도한 행위는 기존 채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보았고, 화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매조건부 주식 거래에서 매수인의 권리와 불공정 계약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공정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 담보로 주식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절차(정산) 없이 그냥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빌려준 돈과 주식 가치를 비교해서 정산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거나 부족한 금액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돈을 받았는데 다른 빚 갚는 데 썼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빌린 사람의 주식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로 잡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외국 현지법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후 현지법인 폐지로 대출금 채권을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다른 채무의 담보로 받았던 유가증권을 원래 대출금 채권에 대한 상사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로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고객에게 있으며, 증권회사는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만약 처분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A의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돈을 받으려면, 주권 발행 여부와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주식 양도/매각 또는 주권발행청구권 압류 후 매각을 진행해야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매각이 어렵고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