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사건번호:

2001다71699

선고일자:

2002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31조 ,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차주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고】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주식회사 광주실업(아래에서는 '광주실업'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광주기독병원 내 영안실을 임차보증금 5억 4,9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광주실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 데, 광주실업이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광주실업에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러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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