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96다18281

선고일자:

1996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공1976, 946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단양관광호텔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3. 22. 선고 95나21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성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93. 7.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충북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할 호텔 건물공사 중 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 부분을 공사금액을 금 68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해 8. 30.까지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도급계약에 따르는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공사기간 및 양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피고가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도급계약에 따라 냉동기, 보일러 등 공사자재 일체를 피고에게 납품한 후 시공을 하던 중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1994. 4.경 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4. 3. 10.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7.자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같은 달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권양도 금지조항 위반 및 공사지연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소외 회사에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와 같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양도 금지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3자가 선의임에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채권의 양수인이 그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상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지급된 상태이고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의 비율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도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금 125,6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는 위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취사와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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