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8

형사판례

빌린 돈 안 갚고 남의 물건으로 담보 줬다고 횡령 공범?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회사가 채무 회사로부터 담보를 받았는데, 그 담보물이 사실은 다른 회사의 물건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려준 회사는 횡령에 가담한 공범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D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E 회사로부터 담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물은 E 회사가 I 회사로부터 맡아 보관 중이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E 회사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I 회사의 물건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을 때 그 물건이 채무자가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I 회사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E 회사 임원들과 해당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의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임을 아는 것 이상으로,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027 판결

  •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107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담보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력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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