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횡령 도운 사람도 책임져야 할까요? - 공동불법행위 이야기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횡령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횡령한 돈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을 도와준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봐요!

회사 대표인 을은 해외로 도망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병과 정은 을의 횡령 계획을 미리 알고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을이 횡령한 돈을 세탁한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서 보관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횡령된 돈을 되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병과 정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관련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람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꼭 미리 짜고 행동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로 의견을 맞추거나 함께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각자의 행동이 피해 발생에 연관되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를 예로 들면, 횡령 자체를 여러 사람이 함께 하거나, 횡령을 시키거나 도와준 경우는 물론이고, 횡령된 돈(장물)을 알면서도 받아서 숨겨주는 행위도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하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정 범죄로 얻은 재산인 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보관하는 등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범죄로 얻은 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보관하여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병과 정은 을의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횡령 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하거나 보관함으로써 회사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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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공소사실 특정#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