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혹시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고,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쪽, 즉 선이행의무자가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라는 주택조합(돈 빌리는 사람)은 B라는 기전 회사(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사업 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 공여(연대보증)를 요청했습니다. B는 A가 약정한 기한 내에 자신의 연대보증을 해소해 줄 것을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는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 부지 확보와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제때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B는 신용 공여를 거절했습니다. A는 B의 신용 공여 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불안의 항변권
이 사례의 핵심은 B가 정당하게 신용 공여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이 바로 "불안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제2항)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할 때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판결 내용 & 법리 해설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적 의미와 견련관계: 비록 B의 신용 공여와 A의 연대보증 해소 의무가 직접적인 대가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사업을 위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로 견련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참조) 이런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뿐만 아니라 불안의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행 곤란의 현저한 사유: A가 약속한 기한 내에 사업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던 다른 회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B는 A가 자신의 의무(연대보증 해소)를 이행할 수 있을지 **"현저히 불안해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참조)
이행기 도래 전 불확실성: A의 의무 이행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 가능성이 현저히 불확실해진 경우에는 B는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선이행의무자를 보호하는 불안의 항변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이행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불안의 항변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하게 될 현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을 행사하거나, 계약 취소/해지에 따른 이행거절, (연대보증인 제외)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를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통해 채무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전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도 제때 지급할지 불안한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전제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정당한 권리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의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 (불안의 항변권)
민사판례
계약에서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쪽(선이행의무자)이라도,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은 일반보증(주채무자 변제 불가능시 보증인 변제)과 연대보증(주채무자와 보증인 함께 변제 책임)으로 나뉘며, 채무연대는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리고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채권자에게는 주채무자 상관없이 바로 청구 가능한 연대보증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