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대신 부동산 줬는데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돈 대신 부동산을 넘겨준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고민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2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월 1%의 이자를 약속했죠. 하지만 2개월이 지나도 철수는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영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빚을 갚기로 했습니다. 이를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뒤, 철수는 영희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였죠. "민법 제607조와 608조에 따르면 빚보다 과하게 재산을 넘겨준 경우, 그 부분은 무효니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철수의 주장은 맞을까요?

해설:

철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넘겨준 것이 단순히 빚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빚보다 부동산 가치가 크다는 철수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물변제, 즉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대법원은 "빌린 돈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준 것이 단순히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빚을 완전히 갚기 위한 대물변제라면, 설령 그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민법 제607조(폭리행위의 취소)와 제608조(폭리행위의 추정)**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철수가 영희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것은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빚 대신 갚기 위한 대물변제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철수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빚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잠시 맡겨두는 '담보'인지, 빚을 완전히 갚는 '대물변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의 경우, 넘겨준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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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대물변제#담보권 실행#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