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feat. 신발가게 vs 슈퍼)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저는 이웃 슈퍼 사장님(이하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슈퍼 물품 구입 자금이 급하다며 1개월 내로 갚겠다고 약속했고, 차용증도 썼습니다. 당시에는 급하게 돈을 빌려주느라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돈 거래와 상거래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상거래(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고, 甲은 슈퍼를 운영하는 상인입니다. 甲이 슈퍼 물품 구입 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은 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7조에 따르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甲에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날부터 계산해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돈 거래(민사)인 경우

만약 제가 신발가게 사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었다면,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계약)를 무상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와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甲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판례의 사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에 따르면, 상인 간의 금전 대여에서 약정 이자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상법상 법정이자 청구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둔 판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웃 슈퍼 사장님 甲에게 돈을 빌려준 저는 상거래 관계이므로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하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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