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보증인 한 명만 봐줬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거야?

친구가 돈을 빌려가면서 다른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웠는데, 돈을 안 갚아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보증을 서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인데요, 오늘은 여러 명이 보증을 섰을 때 한 명만 빚을 탕감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채권자)가 영희(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민수와 지수(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영희가 돈을 갚지 않자, 철수는 민수의 월급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철수에게 변제를 제안했고, 철수는 민수의 이자를 일부 면제해주고 가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이 경우, 영희와 지수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 민수와 지수처럼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서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라도 빚을 갚으면 다른 보증인들은 빚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채권자가 보증인 중 한 명에게만 빚을 면제해 준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민법 제419조에서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빚을 면제하면, 그 면제된 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연대보증에도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그냥 보증인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한 명의 빚을 면제해줘도 주채무자의 빚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연대보증인과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빚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철수가 민수의 이자를 면제해줬다고 해서 영희나 지수의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판례(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에서는 민법 제419조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채권자가 원한다면 연대채무자 중 특정인의 빚만 면제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연대보증인들끼리 특별한 약속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명확하게 특정 보증인의 빚만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론: 우리 사례에서 철수가 민수의 이자를 면제해줬어도, 영희와 지수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철수는 영희와 지수에게 면제해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신중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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