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빚을 졌을 때, 한 명이 빚을 갚으면 다른 사람들은 빚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빚을 깎아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대채무 일부 면제의 원칙: 절대적 효력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한 명의 빚을 면제하면 그 면제된 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복잡한 구상 관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면제의 효과: 잔존 채무액과 부담부분 비교
그런데 빚을 일부만 면제받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면제 후 남은 빚(잔존 채무액)과 원래 부담해야 할 몫(부담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부담부분은 보통 연대채무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큰 경우: 빚을 깎아줘도 여전히 부담해야 할 몫보다 남은 빚이 많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은 경우: 빚을 깎아준 후 남은 빚이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빚도 줄어듭니다. 면제받은 사람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A, B, C 세 사람이 30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각자의 부담부분은 100만원씩입니다.
사례 1: 채권자가 A에게 50만원을 면제해주었습니다. A의 잔존 채무액은 50만원으로, 부담부분인 100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50만원만큼 B와 C의 빚도 줄어들어 각각 7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례 2: 채권자가 A에게 50만원을 면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는 원래 200만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다른 특약이 있었다고 가정). A의 잔존 채무액은 150만원이고, 부담부분은 200만원입니다.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작으므로 차액인 50만원만큼 B, C의 채무가 줄어듭니다. 즉, A는 150만원, B와 C는 각각 75만원씩 부담합니다.
사례 3: 채권자가 A에게 50만원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A의 잔존 채무액은 50만원으로, 부담부분인 100만원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50만원 만큼 B, C의 채무가 줄어듭니다. 즉, A는 50만원, B와 C는 각각 75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419조
상담사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도 주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러 명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한 사람의 채무 면제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 변제와 관련된 약정이 조건부 이자채권 포기 약정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에게 돈을 깎아줬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린 경우, 누구든 돈을 갚을 책임이 있고 먼저 갚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부담분을 초과하여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상담사례
검찰 조사에서 돈을 일부 면제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더라도, 신문조서는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이 없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인 각자의 빚 부담 비율과 주채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