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민사판례

보증 섰다가 돈 물어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돈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증을 섰다면 꼼짝없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다면 나 혼자 모든 빚을 떠안는 것은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공동으로 보증을 선 사람들끼리 나눠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돈을 일부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B, C 세 사람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D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먼저 D의 빚을 전액 대신 갚았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D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 경우 A는 B와 C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D에게 받은 돈을 먼저 A가 부담해야 할 몫에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받은 돈이 A가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다면, B와 C에게 청구할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받은 돈이 A가 부담해야 할 몫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B와 C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D의 빚이 총 900만원이고 A, B, C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D의 빚 900만원을 전부 갚았고, 이후 D가 A에게 400만원을 갚았습니다. A, B, C의 부담 비율은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 A가 받은 400만원이 A의 부담 몫인 300만원보다 많으므로, 초과분인 100만원을 B와 C에게 나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B와 C는 각각 50만원씩 A에게 갚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A는 300만원, B와 C는 각각 25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25조 (연대채무)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41조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 기타 자기의 재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48조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수인의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재산으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고 나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그 돈은 먼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들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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