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간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증을 섰다면 꼼짝없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함께 보증을 섰다면 나 혼자 모든 빚을 떠안는 것은 너무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공동으로 보증을 선 사람들끼리 나눠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나중에 돈을 일부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B, C 세 사람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D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먼저 D의 빚을 전액 대신 갚았습니다 (대위변제). 이후 D가 A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 경우 A는 B와 C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D에게 받은 돈을 먼저 A가 부담해야 할 몫에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받은 돈이 A가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다면, B와 C에게 청구할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받은 돈이 A가 부담해야 할 몫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B와 C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D의 빚이 총 900만원이고 A, B, C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D의 빚 900만원을 전부 갚았고, 이후 D가 A에게 400만원을 갚았습니다. A, B, C의 부담 비율은 각각 300만원씩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이 빚을 모두 갚고 나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그 돈은 먼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나눠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들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을 때,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인 각자의 빚 부담 비율과 주채무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정해진 금액까지만 보증을 섰을 때, 한 사람이 돈을 갚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에게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은 결과 다른 보증인의 보증 책임도 같이 없어져야만(공동면책)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린 사람의 빚을 보증할 때, 보증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몫만큼만 책임을 지고, 더 낸 사람은 덜 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일부 연대보증 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전체 채무에 비례하여 충당되므로, 보증인은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누군가를 위해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 받는 사람이 일부 배상금을 갚았다면 보증인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일부 갚았을 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빚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보증인이 전체 빚이 아닌 일부만 보증했을 경우에는요. 이 판례는 보증인이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