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 돈을 대신 갚았는데 정작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힘이 빠지죠.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정말로 지났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는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보증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약속어음 소멸시효
A씨는 2003년 친구 B씨의 리스 계약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리스료를 연체하면서 계약이 해지되었고, 결국 A씨는 2004년 B씨의 채무를 대신 갚게 되었습니다. 2006년,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과연 B씨의 말이 맞을까요?
약속어음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법 제70조 제1항과 제7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실제로 구상권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즉, A씨처럼 보증인이 돈을 대신 갚은 날부터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A씨의 경우, B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2004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2006년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소멸시효 이내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 보증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실제로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장래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약속어음 발행일이 아닌 구상권 발생일(대위변제일 등)로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시효(3년)가 지났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에 대한 채권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채무자에게 승소했더라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5년을 넘긴 시점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