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자까지 약속했는데 못 받았다면 더욱 답답하죠. 오늘은 돈을 빌려준 갑과 빌린 을의 이야기를 통해 '부대항소'와 '항소취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을이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어 을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전부승소). 그런데 을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때 갑은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약정이자까지 받기 위해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청구한 약정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부대항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나도 불복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항소하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일부만 승소했거나, 패소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항소기간':
이 사례의 핵심은 갑이 부대항소를 언제 했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갑이 항소기간 내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을의 항소취하와 상관없이 갑의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갑이 청구한 약정이자에 대한 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갑이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부대항소를 했다면 을의 항소취하로 인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약정이자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리: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관련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 2억 중 1억만 청구해 승소했는데, 나머지 1억 추가 청구(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 취하와 본인의 항소기간 도과로 인해 효력을 잃어 받지 못하게 되었다.
상담사례
빌린 돈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한 피고가, 상계 인정으로 자신의 채권을 잃게 되는 기판력 발생을 막고 원금 반환 주장을 위해 항소하는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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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새로운 항소심으로 간주되어 최종 판결 전까지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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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중 일부 청구를 포기해도 항소 자체는 유지되며, 포기한 청구만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항소 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부 승소한 경우,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할 수 없다.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추가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