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 진행 중 복잡한 상황에 놓여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항소 취하와 관련하여,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은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했고, 을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갑의 항소는 기각되고 을의 부대항소는 인용되었습니다. 갑은 다시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파기환송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항소 취하, 언제까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항소는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그렇다면 이미 한 번 항소심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다시 돌아온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떨까요? 더군다나 을이 부대항소까지 한 상황이라면 갑의 항소 취하가 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 먼저 있었던 항소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항소심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항소심 판결(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항소인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부대항소는 원래 항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가 취하되면 부대항소의 이익도 함께 소멸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사례의 결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갑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을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갑의 항소 취하는 유효하며, 부대항소의 이익도 소멸됩니다.
정리
파기환송심이라는 다소 복잡한 상황에서도 항소 취하에 대한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이전 항소심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담사례
항소를 취소하더라도 항소 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