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빌려준 사람(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다른 빚 때문에 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혹시 세입자가 되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C는 B의 재산을 가압류했지만, A의 근저당권 때문에 돈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C는 B와 짜고 B의 집 일부를 소액보증금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C는 마치 진짜 세입자인 것처럼 꾸며서,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얻어 A보다 먼저 빚을 돌려받으려는 속셈이었죠. 과연 C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C의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진짜 목적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목적 없이 단순히 빚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다41339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등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거주할 목적 없이 빚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은 무효이다.
결론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빚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빚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입자가 된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위장 전입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소액임차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린 후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전환해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입주,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빚 회수 목적으로 거주 의사 없이 채무자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기존 채권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도 정확한 임대차 계약, 실제 거주, 전입신고를 했다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