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 중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합의,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철수와 영희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소송 절차 안에서 합의하고 싶어하지만, 영희는 소송을 취하하고 따로 합의서를 쓰자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철수에게 유리할까요?
소송상 화해 vs. 민법상 화해
철수처럼 소송 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을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반면, 영희처럼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민법 제731조). 두 가지 방법은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2. 민법상 화해
3. 민법상 화해 + 집행인낙문구 포함 공증
민법상 화해의 경우에도 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공증 과정에서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철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더 유리합니다. 소송상 화해를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법상 화해를 선택한다면, 영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법상 화해를 하더라도 집행인낙문구를 포함하여 공증을 받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 방법을 잘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중 상대방의 맞소송으로 화해했으나, 상대가 약속한 소송 취하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조서를 근거로 소송 각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여금 소송 중 합의 시, 법원에서 하는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지녀 합의 이행의 확실성을 보장하지만, 소송 취하 후 하는 민법상 화해는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하나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어 일반적으로 재판상 화해가 유리하다.
상담사례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소송을 걸었을 경우, 보조참가 제도를 통해 보증인의 소송을 돕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 양도는 단순 양도 시 빚의 담보 제공으로, 실제 추심 성공 시에만 빚이 감소하며, 채권으로 빚 변제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추심 결과와 관계없이 빚이 소멸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제3자가 변제했지만,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결정 전이라 170만 원을 바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친구 간 돈 거래 시, 여러 건의 빚을 갚을 때 변제충당(갚는 순서)을 명확히 합의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법정 순서대로 처리되므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니, 차용증과 변제 기록을 서면화하여 깔끔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