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는 친구, 어떻게 해결할까? 소송 중 합의, 제대로 알고 하자!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 중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합의,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수는 영희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철수와 영희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소송 절차 안에서 합의하고 싶어하지만, 영희는 소송을 취하하고 따로 합의서를 쓰자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철수에게 유리할까요?

소송상 화해 vs. 민법상 화해

철수처럼 소송 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을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반면, 영희처럼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민법 제731조). 두 가지 방법은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 장점: 재판상 화해는 법원에서 조서에 기록되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 절차: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절차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합니다.
  • 유의사항: 소송 당사자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화해하려면 특별한 수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합의해야 합니다(필수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 민법상 화해

  • 장점: 합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단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어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법상 화해 + 집행인낙문구 포함 공증

민법상 화해의 경우에도 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공증 과정에서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철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더 유리합니다. 소송상 화해를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법상 화해를 선택한다면, 영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민법상 화해를 하더라도 집행인낙문구를 포함하여 공증을 받는다면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 방법을 잘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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