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사이에 돈 거래는 신중하게! 갚을 때도 함정이?!

친구 사이에 돈 거래, 흔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돈 문제는 우정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빌려줄 때도, 갚을 때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돈을 갚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오랜 친구인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두 번 돈을 빌렸습니다.

  • ① 2% 이자로 5천만 원 (변제일 도래)
  • ② 16% 이자로 5천만 원 (변제일 미도래)

철수는 이자가 높은 ②번 빚부터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희에게 5천만 원과 6% 이자를 주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②번 빚을 먼저 갚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영희는 철수에게 ①번 빚은 다 갚았지만, ②번 빚의 변제일이 됐으니 빨리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철수는 ②번 빚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여러 개의 빚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에 대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정변제충당). 철수처럼 갚을 빚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빚이 갚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자는 변제의 제공과 동시에 어느 채무의 변제로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다.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가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2.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
  3. 변제이익이 가장 적은 채무
  4. 변제이익이 동일한 채무는 먼저 발생한 채무
  5. 이행기가 동일하고 변제이익이 동일한 채무는 주된 채무
  6. 주된 채무가 없는 때에는 채무액이 가장 많은 채무
  7. 채무액이 동일한 때에는 각 채무에 안분비례하여 충당

이 사례에서는 ①번 빚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②번 빚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철수가 갚은 돈은 변제기가 도래한 ①번 빚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비슷한 판례를 통해 채무자가 갚을 빚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81913 판결). 철수가 ②번 빚을 먼저 갚기로 영희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철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갚을 때는 어떤 빚을 갚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가능하다면 관련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합의는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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