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 거래, 흔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돈 문제는 우정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빌려줄 때도, 갚을 때도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은 돈을 갚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오랜 친구인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두 번 돈을 빌렸습니다.
철수는 이자가 높은 ②번 빚부터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희에게 5천만 원과 6% 이자를 주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②번 빚을 먼저 갚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영희는 철수에게 ①번 빚은 다 갚았지만, ②번 빚의 변제일이 됐으니 빨리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철수는 ②번 빚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여러 개의 빚을 갚을 때 어떤 빚부터 갚을지에 대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정변제충당). 철수처럼 갚을 빚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빚이 갚아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477조(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자는 변제의 제공과 동시에 어느 채무의 변제로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지정할 수 있다.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가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이 사례에서는 ①번 빚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②번 빚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철수가 갚은 돈은 변제기가 도래한 ①번 빚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이와 비슷한 판례를 통해 채무자가 갚을 빚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81913 판결). 철수가 ②번 빚을 먼저 갚기로 영희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철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친구 사이의 돈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갚을 때는 어떤 빚을 갚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가능하다면 관련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합의는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채권자에게 똑같은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 제3자가 빚을 갚으면 원래 채무자의 빚도 같이 없어지는가? (정답: 원칙적으로 그렇다)
상담사례
여러 채무가 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채무(예: 보증채무보다 자신의 채무)부터 변제할 수 있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 빌려준 사람이 바뀌어도 채무자에게 통지됐다면 보증인은 새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 시 채권양도 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 목적으로 공탁한 돈을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 공탁은 무효이고 채권자는 수령액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갚은 사실을 모르고 대신 갚았다면 (이중변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먼저 변제한 쪽이 유효하며, 보증인은 변제 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이런 손해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