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조참가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리면서 민수를 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모두 갚았지만, 영희는 민수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고, 이대로 가면 영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패소하면, 민수는 철수에게 돈을 다시 청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보조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쉽게 말해, 철수처럼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위 사례에서 철수는 보증인인 민수의 승소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가 받아들여지면 철수는 법정에서 영희에게 돈을 이미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의 효과
보조참가인(철수)은 피참가인(민수)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소를 하는 등 마치 소송 당사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보조참가인은 어디까지나 소송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즉, 철수가 보조참가를 통해 민수를 도와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영희가 직접 철수에게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아 철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보증인에게 소송이 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보조참가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대보증도 함께 섰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갚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공동소송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채권이 기존 소송의 채권과 사실상 동일해야 하며, 청구 금액이 기존 청구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대신 갚겠다는 제3자의 약속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하여 원래 채무자에게도 여전히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빌린 돈 관련 소송에서 상계로 승소했더라도, 원래 주장(돈을 빌린 적 없음)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했다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의 일부 채권 회수 사실을 숨긴 확정판결로 부당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준 친구가 소송 중 합의를 제안할 경우, 소송 취하 후 합의서를 작성하는 민법상 화해보다, 법원에서 합의하고 화해조서를 받는 재판상 화해가 강제집행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