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갑자기 파산했다는 소식, 정말 당황스럽죠. 특히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물건은 납품했는데 돈은 못 받고, 회사는 파산했다니... 이럴 땐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A 회사에 물품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해봤더니,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죠. 쉽게 말해, 파산한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즉, 파산한 회사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처럼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했을 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숨겨놓은 재산(가장재산)에 대해 진짜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거짓 행위에 속지 않은 제3자로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르고 파산관재인의 소송 인수(소송수계) 없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파산하면, 채권자들끼리 진행 중이던 배당이의소송에 파산관재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끼리의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재단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더욱 수계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건 경우(채권자대위소송), 소송 도중 채무자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임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조사, 평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역할을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고 불법 행위 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 전에 걸려있던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산 이후 소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소송은 중단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 사실을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