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06

민사판례

파산 후 진행되는 소송, 누가 책임질까? -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

회사나 개인이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파산관재인의 소송 수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 수계란?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에게 변동(사망, 파산 등)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대법원 판례는 파산 후 파산채권자들이 진행하던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1. 채권자취소소송 & 채권자대위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들은 파산재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2. 파산재단에 영향 없는 소송: 만약 소송 결과가 파산재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채권자들끼리 배당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수계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3. 배당이의소송: 경매된 부동산의 배당을 놓고 채권자들끼리 다투는 소송 역시 파산재단 전체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해있고, 단지 분배 비율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수계는 불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84조)

  4. 이미 종료된 소송: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이익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배당이의소송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된 후 파산관재인이 수계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이미 끝났으므로 수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참고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382조, 제384조, 제406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40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결론:

파산 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수계 여부는 파산재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재단 보전과 관련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수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파산 관련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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