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고소한 경우와는 달리, 고의로 거짓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고소하는 것이 왜 무고죄가 될까요? 이미 시간이 지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면 수사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즉, 고소인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고소하기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무고죄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고소기간이 지난 친고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만으로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고소한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이며, 자기 무고는 해당하지 않고, 교사/방조,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공범 간 무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