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는데 돈도 없고, 법도 몰라 막막하신가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입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쉽게 말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8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건 관련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제2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원이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돈이 없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그 외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 상담, 신청서 작성, 재판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구분 | 법률구조제도 | 소송구조제도 |
---|---|---|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원 |
지원 내용 | 변호사, 공익법무관의 법률 지원 (소송 대리, 상담 등) | 소송 비용 납부 유예/면제 |
신청 시점 | 소송 제기 전 | 파산의 경우 소송 제기 전, 그 외 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 |
즉, 법률구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필요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 비용을 면제받고,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돈 없고 법을 몰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www.klac.or.kr)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이 없어 소송 비용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소송구조(나라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하고, 이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졌다면 2심에서 이길 가능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법적 문제, 빚,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개인파산·회생, 성년후견,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돈이 없어 소송하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소송구조 제도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판례는 승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기존 재판 자료를 보고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생활법률
남편의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