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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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법도 몰라 막막할 때?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제도 알아보기!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는데 돈도 없고, 법도 몰라 막막하신가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법률구조제도소송구조제도입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점과 활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률구조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쉽게 말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분들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송 대리: 변호사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 법률 상담: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률 사무 지원: 소송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8조)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건 관련 자료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7조제2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필요한 서류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소송구조제도: 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제도는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원이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돈이 없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 그 외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신청 상담, 신청서 작성, 재판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3조제2항)

3. 법률구조 vs 소송구조, 뭐가 다를까?

구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지원 내용 변호사, 공익법무관의 법률 지원 (소송 대리, 상담 등) 소송 비용 납부 유예/면제
신청 시점 소송 제기 전 파산의 경우 소송 제기 전, 그 외 사건은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

즉, 법률구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필요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 비용을 면제받고, 법률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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