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5670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487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8.22. 선고 91나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매립지를 대금 12,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인 소외인이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그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7,900,000원까지 지급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8,400,000원을 예약지불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위 예약지불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위 예약지불금을 각 반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제권유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된 새로운 내용의 매매예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앞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위 최초의 매매계약내용은 후에 작성된 위 매매예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1차로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8,400,000원에 법정이자 명목의 금 1,755,730원과 보상금 명목의 금 1,000,000원을 보태어 모두 금 11,155,730원을 공탁하였다가 원고의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2차로 금 5,644,270원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 2차 공탁금 전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금 16,8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담사례
빚의 일부만 갚는 일부공탁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탁액과 채무액 차이가 매우 적거나 채무액 분쟁이 있거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제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원금만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겠다는 의사표시)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변제에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받았다면, 원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여전히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의 일부만 갚겠다고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돈을 찾아가면 일부 변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놓치고 있는 경우, 이를 알려주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채무자와 공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정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탁을 강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공탁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법원에 공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압류 등으로 인해 어디에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법원에 공탁하는 '집행공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