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형사판례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오늘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전 구금 기간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이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 즉, 돈의 실제 사용처가 아니라 돈을 받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 전 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기간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57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핵심 정리

  •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 1심 판결 전 구금 기간을 형기에 포함할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 청탁과 관련된 범죄에서 돈의 사용처가 아니라 돈을 받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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