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뉴스에서 종종 듣는 '돈세탁'이 바로 이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이 깊은데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기 친 돈, 그냥 쓰면 돈세탁(범죄수익은닉)도 되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5. 15. 선고 2014도2215 판결)을 통해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을 단순히 생활비로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면, 이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라는 범죄행위 자체에 포함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와는 별개의 행위, 즉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얻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여러 번 옮겨 다니거나, 위장 사업을 통해 돈의 출처를 세탁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얻은 것처럼 취득 원인을 속이거나, 범죄수익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의 출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행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장 행위가 원래 범죄행위(예: 사기)와는 별개의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친 돈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형사판례
이 판결은 ① 청탁이나 알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②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넣는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지, ③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에 특정 목적이 필요한지, ④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 그 훔친 물건을 숨기거나 돈으로 바꾸는 행위도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은행강도를 위해 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은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돈을 모은 사람이 투자자를 속여 다시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편취한 총액으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뇌물수수 행위라도, 그 행위가 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법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경우, 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