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습절도로 번 돈을 숨기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장물'이라고 부르는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특히 상습절도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습적인 절도 행위로 얻은 돈을 숨기는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하고, 이를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중대범죄'는 법에 명시된 특정 범죄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절도죄(형법 제329조~제331조)는 포함되어 있지만,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습절도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처벌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습절도죄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습절도로 얻은 돈을 숨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결은 상습절도와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행위 근절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뇌물수수 행위라도, 그 행위가 만약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 법에 따라 뇌물죄에 해당할 경우, 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행위는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단순히 받아 챙기는 행위 자체는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사기 행위와 별개로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취득 경위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은행강도를 위해 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은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죄의 미수로 볼 수 없다. 범죄수익 은닉죄는 실제 범죄수익이 발생한 후에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그 사람이 돈을 써버린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하지만 그 돈은 추징 대상이 아니다.
형사판례
2022년 1월 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법 외환거래처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고, 재산 처분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 동산뿐 아니라 특허권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