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25

민사판례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 한번 생기면 물건 돌려줘도 끝나지 않아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돈 대신 물건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 이후에도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물건을 돌려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돈 대신 물건? 원래 받기로 한 것과 대신 받는 것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본래적 급부, 대신 받기로 한 '물건'을 대상적 급부라고 합니다. 만약 물건을 주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으로 배상받아야겠죠? 이렇게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을 때 돈으로 배상받는 것을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395조)

법원 판결 후에도 물건 못 받으면?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 발생!

법원에서 물건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도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강제로 물건을 가져오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해도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미 물건을 팔아버렸거나 잃어버렸다면 물건을 가져올 수 없겠죠. 이렇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집행불능 상태가 되면, 원래 받아야 할 물건 대신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한번 생긴 돈 받을 권리, 물건 돌려준다고 없어지지 않아!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한번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생기면 나중에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뒤늦게 물건을 돌려주더라도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물건을 돌려받는 쪽에서 "이제 물건을 받았으니 돈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가집행과 집행불능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집행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가집행 중에 집행불능 상태가 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48조, 제251조,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제2호)

이번 판례는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돈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26965 판결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판례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대법원 1960. 5. 19. 선고 4292민상719 판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다카320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12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35497, 3550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왔지만, 핵심은 '약속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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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결#강제집행#손해배상#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