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17153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제소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나.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 강박행위에 의한 금원교부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부
가.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같은 무렵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다른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강박행위가 위법 한 것임을 알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 것 이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위 제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무렵에 피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가 소멸되지 않는 한 피고들의 위 금원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가.나.다. 민법 제110조 / 가. 제146조 / 가.나. 제766조 제1항 / 다. 제741조
【원고,상고인】 유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5.10. 선고 89나1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5.31. 피고들에게 금 59,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위 금원의 교부가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생존시 그의 제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많은 재산상 이득을 얻은바 있기 때문에 위 망인과의 옛정을 생각하고 피고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생각으로 판시의 매매대금 중 금 59,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판시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원고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간섭이 되는 위법성 있는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들의 처지를 생각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서 가사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피고들에 의하여 소외 김동진 명의로 이루어진 판시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원고가 위 김동진을 상대로 그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1984.7.18.경에는 그 강박상태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민법 제146조 소정의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인 1988.7.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1987.5.31.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이 배척하였거나 인용한 거시증거 중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인 갑제1호증의 9,10,11,12, 갑제1호증의3, 13을 검토해 보면, 원고는 1987.1.19.자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일관하여 '피고들이 1984.3.경부터 1984.5.30.까지의 사이에 수회에 걸쳐 방문하여 원고가 망 소외 1 소유인 이사건 대지를 팔아 먹었으니 땅 판 돈을 주지 아니하면 잘아는 검사와 안기부직원을 통하여 횡령과 탈세로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하였는데, 당시 84세의 원고는 그 처와 가정부 1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나 도저히 건강한 남자 3명을 당할 수 없고, 원고의 처는 심장이 약해 피고들이 오기만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이러다가는 돈 때문에 사람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1984.5.30. 피고 2, 3 등에게 금 59,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처인 강항순도 이와 마찬가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갑제1호증의16), 또한 당시 원고의 가정부로서 원고와 피고들의 언쟁과 피고들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황금순의 검찰에서의 진술인 갑제2호증의11과 법정에서의 증언인 갑제6호증의1에는 「피고 2, 3이 1984.5.초 원고를 방문하여 "수갑맛을 봐야 한다. 동네매를 맞아야 한다. 우리 빽이 얼마나 센 줄 아느냐" 하면서… 원고를 현관 앞으로 끌어내어 밀어서 원고가 현관 앞에 넘어졌고」 "1984.5.30. 피고 2, 3이…원고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기록 339, 426면).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갑제1호증의 10,11(각 수사기관 작성의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외포되어 이사건 금원을 갈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기록 94,99,101면) 이점에서 원심은 갑제1호증의 10,11의 증거가치를 잘못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는 자료로서든 을제1호증의9(갑제1호증의9와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1.19.경찰에서 「…(피고들이) 상속세가 많이 나와 큰 곤란을 겪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망 소외 1과 함께 매입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사건 대지 매각대금 중 금 59,000,000원을 주고… 가등기도 경료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기록 131, 132, 136면), 원고는 위 경찰에서의 1회의 진술 이외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검찰 및 법정(형사재판에서의 증언)에서 일관하여 갈취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1984.3.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들의 토지매각대금요구를 거부해왔는데 1984.5.30.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금 59,000,000원을 자발적으로 증여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 피고들을 공갈죄로 고소까지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이나 피고 2, 3의 협박, 폭행행위를 직접 목격한 황금순의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자료로서 원용한 갑제1호증의 6(불기소사건기록표지), 15(통고서에 대한 답변), 21(판결문) 등은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뿐 피고들의 강박행위 유무를 가리는 자료로서는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경험칙에 위배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였거나 갑제1호증의10,11의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들에게 자유로운 의사로써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주장의 강박행위가 인정된다면 그러한 강박행위의 목적과 수단 등에 비추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논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의하여 외포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를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 취소권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민법 제146조 소정의 3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장세균 등이 이사건 대지의 매매대금 중 나머지를 갈취하기 위하여 1986.10.초경 소외 염부용을 통하여 협박을 하고, 같은 해 11.19.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잔금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피고들의 강박행위 내지 금원의 갈취행위와 위 주장의 염부용의 협박행위 또는 피고들의 고소제기와의 사이에는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데다가 그 동안에는 별다른 협박행위가 없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갑제2호증의 10,13, 기록 422, 432면), 원고와 그 아들인 소외 유창원이 1984.6.경 피고들의 태도가 좋으면 그냥 두고 나쁘면 공갈죄로 고소할 의도로 피고 장세균 등을 만난 사실이 있고(갑제2호증의5, 기록 401면), 1984.7.18. 다른 토지인 위 1279의26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원고는 적어도 위 소송을제기한 1984.7.18.경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무렵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강박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할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위 제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원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고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시효기간의 기간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의사표시의 취소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위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피고들에 금 59,000,000원을 교부하였으니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내세우나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위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들의 위 금원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받아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을 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검찰이 처벌하려는 죄명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나중에 바로잡으면 문제없습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의 잘못이 더 크다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친구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대출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은행에 빌린 돈 전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부정한 청탁으로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A 종중은 기초의원 B에게 뒷돈 1억 원을 주고 청탁했지만, 법적으로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병중에 지인의 협박으로 부동산을 양도 약정한 후 사망하자, 아들이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취소권 행사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