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고래 불법 포획과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하여 소지,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처벌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들은 "수산업법의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 법령에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돌고래 포획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산업 관련 법률의 위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에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에도 위임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의 세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어선의 설비 등을 제한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위임받은 내용을 다시 다른 곳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형사판례
어업 허가증 등을 배에 갖추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
형사판례
어선에 어업허가장을 비치 또는 휴대하지 않은 어업 종사자를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러한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은 근해어업은 처벌 대상이며, 허가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이후, 관련 시행규칙(어구 사용 제한 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쿠버 장비로 수산물을 채취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금지된 어획물을 소지, 운반, 판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수산업법 위반인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