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업 활동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으면 수산 자원이 고갈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어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허가 없이 근해어업을 한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천군 앞바다에서 수산청장의 허가 없이 어선과 형망(그물의 일종)을 이용하여 새조개 약 18톤을 불법 포획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전라남도 지역의 근해형망어업 허가 가능량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어업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허가받을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허가량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어업을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을 한 피고인을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업법(제41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이 헌법(제10조, 제15조, 제1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산자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어업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충청남도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남도에서 근해형망어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업구역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근해형망어업 허용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조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전남 바다에서는 원칙적으로 근해형망어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이 전남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전남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어업 허가증 등을 배에 갖추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상위법인 수산업법에서 그런 처벌 규정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
일반행정판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선 규모 기준 변경과 조업구역 및 허가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민사판례
어업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받을 자격이 있고 나중에 실제로 허가를 받았다면 소형 어선으로 잡은 물고기를 규정된 장소 이외에서 판매하여 얻은 수입도 손해배상 계산 시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