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을 불법으로 잡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을 사고파는 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유통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두 가지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종류의 불법 어획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수산업법 위반 어획물의 유통: 면허나 허가 없이 잡거나(수산업법 제57조), 폭발물이나 유독물 등을 사용하여 잡은(수산업법 제73조) 수산물을 소지, 운반,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5조와 제95조 제9호가 적용됩니다.
2.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어획물의 유통: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특별히 포획을 금지하는 종류(예: 대게 암컷, 특정 크기 이하의 어류 등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제11조의2)의 수산물을 소지, 운반, 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와 제30조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산업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을까요? 과거에는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여러 종류의 불법 어획물 유통을 모두 다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법 위반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어획물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하는 특정 수산물 보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는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일반적인 불법 어획물 유통은 수산업법으로 다스리되, 특별히 보호해야 할 수산자원과 관련된 유통은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지된 수산물을 다루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금지된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길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수산물의 정의, 안전 관리 제도(원산지 표시, 이력추적, HACCP 등), 포장·등급 규격, 표준규격품 표시 의무, 안전성 조사 및 조치 등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소개하고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권장함.
생활법률
질병 발생 지역 또는 질병 감염 수산물, 이식 제한/금지 수산물 등은 수입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받지만, 연구 등 특정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 가능하고, 수입 금지 물건 발견 시 폐기·반송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삼각망어업 면허를 받은 어민이 이각망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더라도, 이는 허가받은 어업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