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참칭상속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과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인 甲과 乙에게 땅(X토지)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X토지의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X토지의 절반을 丙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억울한 甲은 丙을 상대로 자신의 몫인 땅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될까요?
해설:
이 사례의 핵심은 乙처럼 실제로는 상속권이 없으면서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은 제3자(丙)에게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제척기간(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제척기간)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렇다면 丙처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 제척기간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즉,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3자에게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지만,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제3자에게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별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여러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 시 각각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침해를 안 날'은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 즉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한다.
상담사례
제사용 땅 상속 분쟁도 일반 상속과 같이 침해 사실 인지 후 3년, 침해 행위 발생 후 10년 이내에 소송해야 상속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