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조상님 묘 근처에 있는 제사용 땅이라, 제사를 주관하는 제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땅을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사용 재산 상속에도 이런 제한이 적용될까요?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하지만 이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용 재산 상속도 '상속'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용 재산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제사용 재산 상속(현행: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을 일반 상속과 다른 별개의 제도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도 상속의 일종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제사용 재산 승계는 제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45452 판결). 즉, 일반 상속과 다른 특별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상속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규정이 제사용 재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소송의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상속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보고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제사용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실질이 상속재산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사용 재산 상속 분쟁에서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로챘을 때 진짜 상속인은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민사판례
상속회복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를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별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여러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 시 각각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침해를 안 날'은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 즉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