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땅을 물려받았는데 등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상속등기를 신청해야겠죠. 그런데 등기관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과 등기관의 심사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등기관은 왜 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등기관은 단순히 서류만 접수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등기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즉,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등기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등기부에 땅 주인으로 등록된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은 자신이 을의 상속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관은 갑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기관은 갑이 제출한 서류와 기존 등기기록만으로는 갑의 피상속인이 정말 등기명의인 을과 동일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도 등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갑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돌아가신 분과 등기부상 땅 주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돌아가신 분과 등기부상 땅 주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면, 땅 주인이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토지대장에 잘못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위 등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등기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고인의 땅을 매입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잘못했으므로, 해당 등기는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모 사망 후 상속등기는 필수이며, 상속인이 단독/공동으로 신청하고, 유언 시 수유자와 상속인이 공동신청하며, 관할 등기소에 서류와 수수료 납부 후 진행 가능하다.
민사판례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류를 수정하는 경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경정등기 없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률에 따라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사람도 등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등기신청서 오류로 지분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관이 직권 정정은 불가하며, 상대방에게 정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려면 토지대장 소유자 정보 정정 후 상속인에게 이전받거나, 정정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