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8.28

민사판례

등기 명의인 주소 오류, 상속등기 바로 할 수 없나요?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집을 상속받으려는데, 등기부에 부모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

오늘은 등기 명의인의 주소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재항고인은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달랐습니다. 재항고인은 단순한 주소 착오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관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 역시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를 근거로, 등기 신청 정보와 첨부 서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주소와 상속 증명 서류상의 주소가 다르면 등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등기 명의인의 이름이나 주소 등에 오류가 있으면 먼저 경정등기를 통해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나 동일인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하여 착오를 증명하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경정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바로잡은 에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문제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단순 착오라고 생각하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경정등기를 먼저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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