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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땅 소송, 항소는 가능할까요? - 억울한 땅 문제, 해결 방법은?

억울하게 땅을 잃었다는 생각, 얼마나 속상하실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대대로 내려오던 땅의 소유권을 갑자기 잃게 되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항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甲과 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질문자님 땅(X토지)의 등기를 가져갔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乙은 1심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 진행 중 乙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증거도 확보했고 항소 기간도 남았는데, 사망한 乙을 상대로 항소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시죠.

안타깝게도 사망한 乙을 상대로 한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乙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乙이 사망한 시점부터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고심뿐 아니라 모든 소송 절차에서 사망자를 당사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1심 판결은 乙의 사망 사실을 간과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乙을 상대로 한 항소는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乙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소송의 당사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乙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乙의 상속인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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