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판결에 대한 항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소송 중에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이 나왔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甲씨가 생전에 빚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판결이 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법원에서 실수로 이미 돌아가신 甲씨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甲씨의 상속인인 乙씨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그 판결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수계인이 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89 판결). 즉,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항소가 아니라, 판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을 통해 해당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또는 소송절차에서 甲씨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상속인인 乙씨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하므로 망인(乙)에 대한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피고(甲)를 상대로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가 가능하며,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상고심 진행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소송 상대방이 소장 송달 전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소송은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치며, 불리한 판결 시 상속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통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