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형사판례

사망한 피고인의 재심, 가능할까?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고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이전에 선고된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유족이 항소심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도 피고인 측도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재심은 유효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재심의 대상이 될 '유죄의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법원이 실수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82조: 상소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한 사건과 상소에 의하여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한 사건 외에는 상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원판결의 효력은 상실된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35조: 재심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은 다시 개시된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이번 판례는 재심의 요건과 사망한 피고인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 재심 가능할까?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자#판결#무효#재심

형사판례

재심 청구, 청구인 사망 시 어떻게 될까요?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가족이 대신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재심#사망#절차종료#가족승계불가

민사판례

재심,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라면?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재심#상고심#항소심#판단누락

상담사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판결, 항소 가능할까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항소가 아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사망자 판결#항소 불가#무효#상속인

형사판례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재심#재항고 기각#유죄판결#불가능

상담사례

확정 안 된 판결에 재심 청구? 안 돼요! 🙅‍♀️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재심#확정판결#항소#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