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고심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이전에 선고된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재판 중에 피고인이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유족이 항소심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도 피고인 측도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이 재심은 유효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피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즉, 재심의 대상이 될 '유죄의 확정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법원이 실수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없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재심의 요건과 사망한 피고인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인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애초에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가족이 대신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항소가 아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항고 기각 결정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