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을 상대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무효입니다. 애초에 효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소송수계)나 당사자를 바로잡는 절차(당사자표시정정)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인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망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상고심 진행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항소가 아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가족이 대신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