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9

민사판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 재심 가능할까?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을 상대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무효입니다. 애초에 효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소송수계)나 당사자를 바로잡는 절차(당사자표시정정)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효인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7조 (소송능력): 당사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의 사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망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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