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민사판례

부부 별거 중에도 택지 분양은 한 세대로?

택지개발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을 때,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한 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별거 전부터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자가 되어 택지를 분양받았고, 원고와는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도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미 아내에게 택지를 분양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분양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부부가 각기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택지 분양에 있어서는 하나의 세대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이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이혼한 것이 아니라면 별개의 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택지를 취득한 목적이나 시기, 선의 여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정리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택지 수의계약 공급 시 1세대 1필지 기준
  • 법원의 해석: 법률상 부부는 별거 중이더라도 택지 분양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로 간주
  • 판결의 취지: 택지개발촉진법의 목적(주택난 해소 및 주거 안정)을 고려한 판단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과 관련하여 부부의 세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지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휘말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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