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증여는 "진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증여'를 떠올립니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하죠. 오늘은 '서면에 의한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증여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서면이 존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증여하는 사람(증여자)이 자신의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가 그 서류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내 재산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사가 팍팍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아도, 그 서류가 작성된 배경과 함께 봤을 때 증여 의사가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가짜' 서면 증여, 안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볼까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증여한다는 말만 하고, 변호사를 시켜서 자기 이름으로 가압류를 걸고,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비록 서류는 존재하지만 '진짜' 증여 의사가 담긴 서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소송이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증여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20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참조)

증여, 제대로 하려면?

증여는 재산을 주고받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분쟁 없이 확실하게 하려면 '진짜' 서면, 즉 증여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호한 방법으로 증여했다가는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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