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돌아가신 아버지 건물, 엉뚱한 사람이 차지했다면? 상속과 무허가 건물 문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야 할 건물에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 A씨의 상속인은 자녀 甲과 乙입니다. 상속재산 중 하나는 X라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乙이 (참칭상속인) X건물을 丙에게 넘겼고, 丙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상속인 甲은 丙에게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해야 하는 제척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될까요?

핵심 쟁점: 참칭상속과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이 사례의 핵심은 乙이 진짜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허가건물대장의 법적 효력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乙이 참칭상속인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丙이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진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대법원 1998. 0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대법원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무허가건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한 대장일 뿐, 건물의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다."

즉, 丙이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제척기간 적용되지 않음

위 판례에 따라, 甲이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할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丙은 무허가건물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甲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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