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 당연히 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무허가 건물대장에 엉뚱한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허가 건물대장의 효력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대장, 그 의미는?
무허가 건물대장은 행정 편의를 위해 관청에서 무허가 건물 현황을 기록해 놓은 대장입니다. 등기부등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적인 등록원부가 아닙니다. 즉, 무허가 건물대장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물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조차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86조, 제999조)
가짜 상속인이 무허가 건물대장에 이름을 올렸다면?
진짜 상속인이 있는데, 가짜 상속인이 나타나 자기 이름으로 무허가 건물대장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상속인의 상속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무허가 건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짜 상속인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진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그럼 무허가 건물대장의 이름은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대장에 잘못 등재된 이름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무허가 건물대장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름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이익"이란, 간단히 말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조례에서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해 철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장상의 이름을 정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1993. 6. 11. 선고 93다6034 판결)
결론
무허가 건물대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무허가건물 소유권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무허가건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대장상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무허가건물이라도 철거 시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소유자가 대장 명의자를 착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대장에 등재된 실제 명의자에게 미친다.
민사판례
동사무소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 명의변경은 일반적으론 소송이 어렵지만, 철거 보상금이나 특별분양 등 실질적 이득이 있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무허가 건물 대장은 소유권과 무관하며, 명의변경 소송은 철거보상 등 실질적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참칭 상속인에게 속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무허가 건물대장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회복 청구가 아닌 건물인도청구소송으로 진행하면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