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가 진짜 상속인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면 법정 공방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오늘은 이런 상속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진짜 상속인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상속인(참칭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진짜 상속인(진정상속인)은 당연히 자기 권리를 찾아와야겠죠. 이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 상속인이 처음 재산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10년이 바로 민법 제999조에 명시된 제척기간입니다.
이번 판례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다고 해도, 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시점이 10년이 지난 후라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짜 상속인에게 이겼더라도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재산을 산 제3자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짜 상속인이 2010년에 상속받은 집을 2015년에 제3자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짜 상속인이 2022년에 가짜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다고 해도,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3자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3자가 집을 산 시점이 10년 이후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상속 문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진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 진짜 상속인이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며, 이 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해야 하는데, 만약 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기각하더라도 그 판결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나 이유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하며, 옛날 상속의 경우에는 6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